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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No. 1
계엄 의사결정 구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누구의 주도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가? 공식적인 국무회의 심의 이전에 이루어진 비공식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합니다.
법적 선포 요건 및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제1항: 선포 요건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
- 제4항: 국회 통고 의무 (지체 없이)
- 제5항: 국회 해제 요구 시 해제 의무
계엄법 제2조 (선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
- 국무회의 심의 (필수 절차)
-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공고
01
건의
국방/행안 장관
02
심의
국무회의 (필수)
03
선포
대통령
04
통고
국회 (지체없이)
12.3 사태 쟁점 분석
| 구분 | 법적 기준 (Normal) | 12.3 실제 상황 (Fact) |
|---|---|---|
| 선포 요건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야당의 예산 삭감 및 탄핵 소추"를 국가 전복 시도(내란)로 규정 * 헌법학계: 예산 삭감 등은 정치적 갈등일 뿐 비상사태 아님 |
| 심의 절차 | 선포 이전 국무회의 심의 완료 | 선포(22:23) 이후 이튿날 새벽(04:30) 심의 선포 당시 국무회의 미개최 (절차적 위헌) |
| 사령관 임명 | 국무회의 심의 후 임명 | 비공식 회동에서 김용현 장관 건의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구두 지시) |
시간대별 의사결정 재구성
2024.12.03 20:00 (추정)
대통령실 비공식 회동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소수 핵심 관계자 회동.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가 사실상 결정되었으며, 공식 계통을 무시한 채 박안수 육군총장에게 계엄사령관직 통보.
2024.12.03 21:30
국무회의 소집 통보 (허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긴급 국무회의 소집 통보.
그러나 실제 회의는 열리지 않은 채로 담화문 발표 준비 진행.
2024.12.03 22: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위반)
YTN 긴급 방송을 통해 대국민 담화 발표.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가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선포.
주요 관여자
윤석열
전 대통령
위헌적 계엄 선포 최종 결정 및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계엄 건의 및 "충암고 라인" 군 병력 동원 주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비공식 회동 참석 및 경찰/지자체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