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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건 설명

12월 4일 01시 01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안번호 2206197, 박찬대 의원 외 170인 발의) 재적 300명 중 190명 출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헌법 제77조 제5항 및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계엄 해제 의무.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54명, 국민의힘 18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재적 300명 중 190명 출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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