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으로
기타확정
국회 본회의 개회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건 설명
12월 4일 00시 48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개회. 의장은 헌법 제77조 제4항을 언급하며 '국회는 계엄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힘.
“자신을 비롯한 국회는 계엄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고 받은 사실이 없다”
12월 4일 00시 48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개회. 의장은 헌법 제77조 제4항을 언급하며 '국회는 계엄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힘.
“자신을 비롯한 국회는 계엄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고 받은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