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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신원조사권 입법예고

사건 설명

대통령경호처에 국정원처럼 신원조사권 부여하는 입법예고. 2025년 1월 1일부터 경호처장 신원조사 가능.

대통령경호처에 국정원처럼 '신원조사권'을 가지도록 입법예고를 하였다. 2025년 1월 1일부터 경호처장이 신원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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