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수사

합참 지휘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종합특검)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사기관

종합특검(권창영)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개요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부가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며 군 병력 국회 투입을 방관한 혐의. 종합특검(권창영)이 2026-07-02 기소.

피고인 (4명)

김명수피고인

합동참모의장

불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정진팔피고인

전 합참차장

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이재식피고인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김흥준피고인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법적 절차 타임라인 (2건)

기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기타: 기각

기소

합참 지휘부 내란중요임무종사 기소 (종합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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