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수사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내란 수사 사건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수사기관

종합특검(권창영)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개요

종합특검(권창영)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 비상계엄 당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 내란특검(조은석)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종합특검이 재입건.

피고인 (1명)

조성현피의자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불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법적 절차 타임라인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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