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수사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내란 수사 사건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수사기관
종합특검(권창영)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개요
종합특검(권창영)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 비상계엄 당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 내란특검(조은석)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종합특검이 재입건.
피고인 (1명)
조
조성현피의자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불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법적 절차 타임라인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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