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상세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1년 관훈클럽 토론 '이 변호사 소개' 발언과 불교리더스포럼 '건진법사'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인정(특검 구형 징역 2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보전 선거비용 약 397억원 반환 의무
“법원 "윤석열 '선거법 위반' 유죄로 인정…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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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