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수사

윤석열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사건

사건번호: 미정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적용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명태균으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피고인 (2명)

윤석열피고인

대통령

구속
구형: 징역 4년
선고: 무죄
선고일: 2026년 6월 15일

추징금 1,396만 3,600원 / 항소 예정

명태균피고인

정치브로커

불구속
선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일: 2026년 7월 13일

1심 2026-07-13, 법정구속. 무상 여론조사 제공(대선 전략용) 유죄.

법적 절차 타임라인 (2건)

기소

윤석열·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수수 기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선고

윤석열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수수 1심 선고

선고: 징역 2년, 추징금 1,396만 3,600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사건 (항소심) | 12·3 내란 아카이브 | 12·3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