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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모의확정
국수본-방첩사 합동수사본부 업무협약 체결
사건 설명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 설치 관련 업무협약 체결, 최소 반년 전부터 계엄 대비
“국가수사본부-국군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협약 체결일인 2024년 6월 28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효한 것으로, 종료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5년씩 효력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