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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 제1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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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설명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로 계엄포고 제1호 발표.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파업 금지, 전공의 복귀 명령 등 6개 조항 및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조항 포함.

“불법행위로 국가 혼란을 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은 계엄군이 체포하여 군사법원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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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위키 · 확정 근거 아님)

  1. 나무위키 - 12.3 비상계엄 선포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