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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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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부장판사. 기각 사유: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같은 날 정진팔·김흥준·이재식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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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 12·3 내란 아카이브 | 12·3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