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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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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기각 사유: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특검 수사기간 7/24 만료 앞두고 영장 기각으로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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