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수사

관저 이전 직권남용 사건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6부

재판장

이정엽

수사기관

종합특검(권창영)

적용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개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약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 종합특검(권창영) 1호 기소.

피고인 (4명)

김대기피고인

전 대통령비서실장

구속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윤재순피고인

전 총무비서관

구속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이상민피고인

행정안전부장관

불구속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오진피고인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불구속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적 절차 타임라인 (2건)

기소

관저 이전 직권남용 종합특검 1호 기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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