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한덕수 1심 선고 - 징역 23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징역 23년, 법정구속

상세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 형법상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첫 판결.

선고 결과 (1명)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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