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한덕수 1심 선고 - 징역 23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징역 23년, 법정구속
상세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 형법상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첫 판결.”
선고 결과 (1명)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