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미확인출처 1건· 단일 출처 기반 · 미검증

윤석열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수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최종 업데이트

상세 내용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1심 징역 2년·추징금 1,396만 3,600원,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2021.6~2022.3 대선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58회 중)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출처 1건

  1. [파이낸셜뉴스(뉴시스) 2026-07-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파이낸셜뉴스(뉴시스),

선고 결과 (2명)

명

명태균

정치브로커

선고: 징역 2년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징역 4년

선고: 징역 2년, 추징금 1396만3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