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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항소심 결심공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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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위증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1심은 위증·허위공문서 작성만 유죄(징역 1년 6개월)

“尹 '대선 허위 발언' 1심 선고...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하나 [금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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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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