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 쟁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선포 요건·절차·집행 모든 단계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탄핵을 인용했으며, 형사 재판에서는 내란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위헌·위법 쟁점을 법조문과 사실관계를 대비해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위반 쟁점 요약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선포
헌법 제77조 제1항
선포 前 국무회의 심의 없이 독단 선포
헌법 제89조 + 계엄법 제2조
선포 후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지 않음
헌법 제77조 제4항
국회 해제 결의(23:59) 후에도 군 철수를 즉시 명하지 않으려 시도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에 없는 국회·정당·언론 활동 금지를 포고령으로 명령
계엄법 제9조
헌법상 기관(국회) 기능을 폭력으로 폐지하려 시도 = 내란
형법 제87조 + 제91조
쟁점 1 · 계엄 선포 요건 위반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윤석열은 계엄 담화에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국회 활동(예산 삭감, 탄핵 소추)을 계엄 이유로 제시했다.
- 야당의 예산안 감액 처리 → 정치적 갈등, 비상사태 아님
- 탄핵 소추권 행사 →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전혀 없음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결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감액 및 탄핵 소추권 행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이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임을 명확히 했다.
쟁점 2 · 국무회의 심의 절차 위반
헌법 제89조 제5호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 계엄 및 그 해제”
계엄법 제2조 제1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2: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미개최
국무위원들에게 선포 직전 전화 통보만
국무회의는 선포 6시간 후인 새벽 4:30에 사후 개최 (형식적 추인)
법적 기준: 선포 이전에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한덕수 총리 등에게 긴급 국무회의 소집 통보
국무회의 심의 없이 대통령 담화 방송 (YTN)
일부 국무위원만 긴급 입장 — 정족수 미충족 논란
선포 6시간 후 사후 추인식 회의 — 법적 효력 없음
쟁점 3 · 국회 통고 의무 위반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권(제77조 제5항)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통고를 지연하거나 국회 접근을 막으면 국회의 통제 기능 자체가 무력화된다.
- 계엄 선포(22:23) 직후 국회에 공식 통고 없음 — 국회는 보도로 파악
- 계엄군 707특임단이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진입을 물리적으로 시도 (22:40~23:20)
- 국회의원·보좌관·시민의 국회 접근을 군과 경찰이 차단 시도
- 국회는 시민들이 군의 진입을 막는 사이 재적 과반 의원이 집결, 23:59 해제 결의 가결
쟁점 4 · 국회 해제 결의 이행 지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 재량이 없는 기속 규정이다. “하여야 한다”는 즉시 해제 의무를 뜻한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0명 찬성 — 헌법 제77조 제5항 발동
국회 결의 31분 후 담화 발표 — 즉각 해제 기준에 미달
사후 국무회의 개최 (실질적 의미 없음)
쟁점 5 · 포고령 제1호의 위헌성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 및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금지
위헌 근거: 헌법 제8조(정당 보호), 제21조(집회·결사의 자유) 위반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하에 두기
위헌 근거: 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위반
파업·태업 등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위헌 근거: 헌법 제33조(단체행동권) 위반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명령
위헌 근거: 비상계엄의 적법한 범위 초과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은 ① 포고령 발령, ② 영장 없는 체포·수색·압수, ③ 언론·출판·집회·결사의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이는 군사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계엄 목적(질서 회복)을 넘는 조치는 권한 초과.
- ①국회 활동 금지는 계엄법에 없는 조치 — 헌법기관 기능 정지 = 국헌 문란
- ②정당 활동 금지는 헌법 제8조의 정당 강제 해산 금지 위반
- ③언론 통제는 군사상 필요와 무관 — 포고령 남용
쟁점 6 · 내란죄 및 국헌 문란 성립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형사 결과: 수괴 사형·무기징역·금고, 모의 참여자 무기·5년 이상 징역
수범자: 윤석열(수괴), 김용현·여인형·박안수 등(공동정범)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써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구성요건 | 법적 기준 | 12.3 해당 사실 |
|---|---|---|
| ① 목적 | 국헌 문란 목적 | 국회 기능 정지·정당 해산 목적 포고령 발령 → 형법 제91조 제2호 해당 |
| ② 폭동 |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 | 707특임단·수방사 등 무장 병력 수천 명 동원 국회 물리적 진입 시도, 의원·보좌관 저지 → 군사력=폭동 요건 충족 |
| ③ 수괴 | 폭동을 주도·지시한 자 | 윤석열 — 계엄 선포·포고령 발령 직접 지시 → 1심 징역 20년 선고 (2025.4) |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1심 2025.04.)
법원은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비상계엄이 국회의 기능을 강압으로 차단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의 “폭동” 요건도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해제 결의가 가능했던 것은 피고인 측의 실패를 의미하며, 이것이 내란 기수를 막았을 뿐 내란 미수가 아니라 내란죄 기수로 판단됐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결론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의 실질적 요건과 헌법 제89조의 절차적 요건 모두를 위반했으며, 이는 헌법 수호 의무(제66조 제2항)를 위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주요 판단 내용
계엄 선포 실질 요건 위반
야당의 국회 활동은 헌법상 권한 행사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제시한 계엄 사유는 헌법 제7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 위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헌법 제89조 제5호 및 계엄법 제2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포고령을 통한 헌법기관 기능 침해
국회 활동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다.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의 중대성
위 헌법 위반은 그 내용이 중대하고, 피청구인이 헌법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파면을 정당화한다.
형사 재판 현황
| 피고인 | 역할 | 적용 죄명 | 1심 선고 |
|---|---|---|---|
| 윤석열 | 내란 수괴 | 내란 수괴 | 징역 20년 |
| 김용현 | 내란 공동정범 | 내란 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 징역 15년 |
| 여인형 | 내란 공동정범 | 내란 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 징역 15년 |
| 박안수 | 내란 공동정범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징역 10년 |
| 이진우 | 내란 공동정범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징역 7년 |
| 박성재 | 내란 공동정범 | 내란 모의참여 | 징역 25년 |
* 1심 기준 (2025.4~6.). 일부 항소심 진행 중.
핵심 법조문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제77조펼치기
-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제5호펼치기
-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 계엄 및 그 해제
계엄법 제2조 (계엄의 선포)펼치기
-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 (내란)펼치기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단,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펼치기
-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써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